◎경쟁력 위협 판단땐 통관기준 강화/내년 수입자유화대비 리콜제 적극 활용
관세청은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내년부터 수입이 전면 자유화됨에 따라 통관중심의 관세행정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세관 제도와 조직을 미국 등 선진국 위주로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강만수 관세청장은 2일 『내년부터 수입자유화로 경제의 국경이 없어짐에 따라 국내 산업이 외국 산업에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수입의 장벽을 허물어 자유로운 수출·입이 가능하게 하면서도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산 제품의 무차별 국내 침투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수입자유화 조치로 내수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수입 제품의 통관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입품이 통관후 한달안에 유통 단계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제품을 보세 공장으로 재반입을 명령하는 리콜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은 수입 자유화 이후 외국산 제품으로 자국의 산업이 침해당할 경우 통관 장소를 변경하고 제품 검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인 보호 수단을 쓰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강청장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신고만으로 물품을 들여올 수 있는 수출·입 신고제가 실시됨에 따라 수출 업무는 과감히 축소하고 수입과 밀수 단속,수사 등 3가지 업무 위주로 관세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청장은 이와 함께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오는 물품이 3백만원이 넘을 경우 무조건 형사 고발하는 현실을 고쳐 앞으로는 벌과금만 물리는 등 관세범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강청장은 이같은 세관 기능 강화방안과 조직 개편안을 지난 1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손성진 기자〉
관세청은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내년부터 수입이 전면 자유화됨에 따라 통관중심의 관세행정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세관 제도와 조직을 미국 등 선진국 위주로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강만수 관세청장은 2일 『내년부터 수입자유화로 경제의 국경이 없어짐에 따라 국내 산업이 외국 산업에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수입의 장벽을 허물어 자유로운 수출·입이 가능하게 하면서도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산 제품의 무차별 국내 침투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수입자유화 조치로 내수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수입 제품의 통관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입품이 통관후 한달안에 유통 단계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제품을 보세 공장으로 재반입을 명령하는 리콜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은 수입 자유화 이후 외국산 제품으로 자국의 산업이 침해당할 경우 통관 장소를 변경하고 제품 검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인 보호 수단을 쓰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강청장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신고만으로 물품을 들여올 수 있는 수출·입 신고제가 실시됨에 따라 수출 업무는 과감히 축소하고 수입과 밀수 단속,수사 등 3가지 업무 위주로 관세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청장은 이와 함께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오는 물품이 3백만원이 넘을 경우 무조건 형사 고발하는 현실을 고쳐 앞으로는 벌과금만 물리는 등 관세범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강청장은 이같은 세관 기능 강화방안과 조직 개편안을 지난 1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손성진 기자〉
1996-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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