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139건 자동폐기/민생관련 49건 포함…14대국회 미처리로

법안 139건 자동폐기/민생관련 49건 포함…14대국회 미처리로

입력 1996-05-02 00:00
수정 199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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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12개 법률도 개정안돼

14대국회에서 공공복리증진과 국민생활편의도모 등의 취지로 발의된 상당수의 민생관련 법률안이 여야간 미합의 등으로 자동폐기될 전망이다.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법률조항 가운데 일부는 최고 5년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예산실이 국회보 4월호에 기고한 「제14대 국회 폐기예상법률안에 대한 분석 및 검토」에 따르면 14대국회에 접수된 법률안 9백2건 가운데 15.4%에 이르는 1백39건이 처리되지 못했다.미처리법률안 가운데 35.4%인 49건이 세제·금융·환경·지방행정 등 민생관련 법률안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헌제청이나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나 14대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국가보안법·노동쟁의조정법·형사소송법·민법·사립학교법 등 12개 법률 14개 조항이나 됐다.

이 가운데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9조와「국가·지방자치의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한 민법 제764조 등이 포함됐다.〈박찬구 기자〉

1996-05-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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