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이모저모/최후진술 피고인들 “송구…” 한목소리

공판 이모저모/최후진술 피고인들 “송구…” 한목소리

입력 1996-04-30 00:00
수정 1996-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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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다른 뇌물사건 형평성 들어 성토/안현태씨 유서작성사실 공개… 한때 술렁

29일 상오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 3차공판에서는 안현태피고인 등 4명에게 구형이 내려졌다.이어 속개된 12·12 및 5·18사건의 6차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계속됐다.

○…검찰의 구형을 받은 안피고인 등 4명은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석에서 차례로 일어나 최후진술.

각각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재판부의 너그러운 판결을 기대한다』(안피고인),『누를 끼친 모든 분께 죄송하며 깊이 반성한다』(성용욱피고인),『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안무혁피고인),『경제전문가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사공일피고인)고 피력.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뇌물죄의 법적용을 성토하거나 다른 뇌물사건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검찰을 성토.

이보환변호사는 『수뢰자가 받은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면 뇌물이 아니다』라며 『이는 형법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초이론』이라고 지적.

정상학 변호사는 장학노전청와대 부속실장의 사법처리와 관련,『검찰이 당시 22억원을 떡값으로 처리했으니 안피고인이 받은 5천만원도 같이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수사를 맹공.

○…정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안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유서를 작성했다』고 말해 법정이 술렁.정변호사는 『평소 강직하고 성실한 생활을 해온 안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던 중 유서를 작성했다』며 『현재 검찰이 이 유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공개했다.

검찰은 전피고인이 구속된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이런 사태가 빚어져 죽고 싶다」는 심경을 피력한 3장분량의 유서와 부인 앞으로 보낸 유서 등 2가지를 서울 중구 쁘렝땅백화점에 있는 안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압수해 참고자료로 첨부했다는 것.

○…하오 5시부터 5·18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신문이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변호인단이 「공소사실요건미비」를 주장하며 재판진행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장에는 「성명불상자」,「수많은 광주시민」 등 범죄행위를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이 상태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등 20여분동안 재판연기를 거듭 요구.이들은 『간통죄사건에서도 언제,누가,어떻게 간통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이 가운데 한 가지만 빠져도 법정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빗대며 힐난.

재판장은 『그같은 이유는 재판연기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득했으나 변호인단이 주장을 굽히지 않자 『이런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화가 난 표정으로 폐정을 선언.

○…성피고인측의 손진곤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정치자금을 뇌물로 보는 것은 우리 법률문화가 아직 미개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자금성격을 정확히 규명해줄 것을 재판부에 당부했다.이어 『공소장을 그대로 베끼는 판결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주문.

○…하오에 속개된 5·18사건 등 6차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석명서에 대해 변호인단이 『성의가 없다』고 공격,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설전이 전개됐다.

김상희 부장검사는 석명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큰 폭동으로,그외의 진압과정은 작은 폭동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은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설명.

재판장인 김부장판사는 『변호인단의 주장은 어느 부분이 배경이고 어디까지가 내란·반란인지가 특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변호인 반대신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정해주어야 변호인단이 변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검찰의 성의를 촉구했다.〈박상렬·박은호 기자〉
1996-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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