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설립500억 넘어야 허가
정부는 농산물 등 각종 상품의 가격변동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물거래소의 설립 허가기준을 자본금 5백억원 이상으로 하고 선물거래업은 5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문인력,전산시설을 갖춘 전업사에 허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 등을 위탁받아 투자기금을 운용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선물투자기금업은 선물거래업과 달리 은행과 투자신탁,종금사 등 현재 현물 투자신탁업을 겸영하는 기존 금융기관이 겸업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정했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선물거래업법 시행령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이 선물거래업을 하려면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별도 자회사를 설립,재경원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농산물 등 각종 상품의 가격변동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물거래소의 설립 허가기준을 자본금 5백억원 이상으로 하고 선물거래업은 5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문인력,전산시설을 갖춘 전업사에 허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 등을 위탁받아 투자기금을 운용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선물투자기금업은 선물거래업과 달리 은행과 투자신탁,종금사 등 현재 현물 투자신탁업을 겸영하는 기존 금융기관이 겸업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정했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선물거래업법 시행령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이 선물거래업을 하려면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별도 자회사를 설립,재경원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6-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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