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허가권한은 없애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 공사시행과 관련한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6∼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고 26개 관련법률의 인허가절차가 면제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가 필요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인천국제공항건설 1단계 사업을 계획대로 2001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2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단계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절차를 한단계 줄이고 이미 승인된 실시계획 변경시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별도의 변경승인없이 시행토록 했다.
또 그동안 건교부장관의 실시계획 인허가시 의제처리됐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등 17개 각종 개별법 외에 건축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을 새로 추가,의제처리 관련법률을 모두 26개로 확대했다.
특히 건축법의 의제적용으로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허가권에 개입할 여지를 없앴다.
이는 전남 영광군수의 원자력발전소 건축허가 취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허가권을 이용,중앙정부의 국책사업에 제동을 거는 사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법률개정 또는 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현재 의제처리 중인 도시계획법·도로법·하수도법·항만법 등 4개 법률도 이번 개정에서 의제조항을 추가 보완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 공사시행과 관련한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6∼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고 26개 관련법률의 인허가절차가 면제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가 필요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인천국제공항건설 1단계 사업을 계획대로 2001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2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단계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절차를 한단계 줄이고 이미 승인된 실시계획 변경시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별도의 변경승인없이 시행토록 했다.
또 그동안 건교부장관의 실시계획 인허가시 의제처리됐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등 17개 각종 개별법 외에 건축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을 새로 추가,의제처리 관련법률을 모두 26개로 확대했다.
특히 건축법의 의제적용으로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허가권에 개입할 여지를 없앴다.
이는 전남 영광군수의 원자력발전소 건축허가 취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허가권을 이용,중앙정부의 국책사업에 제동을 거는 사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법률개정 또는 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현재 의제처리 중인 도시계획법·도로법·하수도법·항만법 등 4개 법률도 이번 개정에서 의제조항을 추가 보완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6-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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