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과로…술마시다 숨져도 업무상 재해로인정”/서울고법 판결

“직장서 과로…술마시다 숨져도 업무상 재해로인정”/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6-04-28 00:00
수정 1996-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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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끝난 뒤 술을 마시다 사망한 경우에도 과로가 그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7일 서울 노원구 상계6동 우체국장 오창식씨의 미망인 유옥분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소송에서 『업무가 폭주하는 시기에 과로가 겹친 데다 술을 먹어 숨진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우체국업무가 가장 폭주하는 94년12월11일부터 95년1월10일 연말연시에 평일 야근은 물론 휴일에도 시간외근무를 한 직후인 1월14일에 사망했으며,연금보험금모집 할당량까지 겹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6-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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