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인부에 히로뽕 주사/건축사대표 등 7명 영장

철야인부에 히로뽕 주사/건축사대표 등 7명 영장

입력 1996-04-28 00:00
수정 1996-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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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백만원 임금대신 상습 투약/김해

【부산=김정한 기자】 부산지검 강력부는 27일 공사장 인부들에게 히로뽕을 투여해 야간작업을 시킨 경남 김해시 봉황동 우정건축인테리어 대표 정수근씨(31·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610의 16)와 이 업체 인부 송경철씨(35·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421) 등 7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 2월 무허가 건축회사를 차려놓고 경남 김해시 칠산동 565에 일반주택 건축공사를 하면서 야간작업때 송씨 등 6명에게 히로뽕을 4∼10회씩 각각 투약해 일을 하도록 한 혐의다.

인부 송씨는 지난달 초순 히로뽕 환각상태에서 경남 김해시 외동 주택공사현장에 있던 타일 30상자를 훔치는 등 4회에 걸쳐 건축자재 5백만원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결과 건축업자 정씨는 히로뽕 상습 밀매업자인 임모씨(38·수배중)로부터 히로뽕을 사들인뒤 이들 인부에게 투약한후 월 80만∼1백만원의 임금을 상쇄하는 방법으로 일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6-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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