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연장근로수당 감액 추진

재계/연장근로수당 감액 추진

입력 1996-04-28 00:00
수정 1996-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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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150%에서 130%로… 퇴직예고제도 도입/30대그룹 노무담당 임원 30일 비공개 회의

재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법 개정에 퇴직예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가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또 유급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줄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상오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비공개로 30대그룹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방향과 복수노조허용,제3자 개입금지조항 철폐 등이 재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재계는 회의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제3자 개입금지조항 철폐에 관한 각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퇴직예고제,정리해고제 등 효율적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제고에 도움이 되는 조항을 노동관련법 개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재계는 또 이날 상오 11시30분 서울 호텔롯데에서 경총을 비롯,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5단체장 회의도갖는다.이 회의에서는 30대그룹 노무담당임원회의의 결과보고와 함께 정부가 다음달 초에 구성키로 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 참여할 사용자측 대표 선정문제가 논의된다.

경총 관계자는 『재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 등 새로운 고용관련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사전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상응해 근로자측에서도 퇴직 30일전에 사용자측에 퇴직의사를 통보토록 하는 퇴직예고제를 도입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유급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장근로에 따른 초과수당을 현행 1백50%에서 1백30%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권혁찬 기자〉
1996-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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