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검찰총장은 26일 교통법규와 행락질서 등 기초질서 위반 사범을 연말까지 특별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4·11 총선 등으로 사회 전반의 기강이 느슨해졌다는 판단에서다.
단속대상은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거리질서 문란사범과 단속 경찰관의 금품수수,유원지 질서문란 사범,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한 폭력행사 등이다.법정이나 주변에서의 소란행위,확정 판결이나 행정처분을 불법적으로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등 공권력에 대한 도전사범도 대상이다.
음란 비디오·만화·음반 등의 제작·판매 대여 행위,사행성 불법 전자오락,무허가 변태영업 행위,불법 건축과 그린벨트 훼손 및 무허가 형질 변경행위,환경 오염,불량식품 제조 등도 중점 단속한다.
한편 경찰청은 이 날 전국 시·도 경찰청 형사과장회의를 열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학교폭력,부녀자 성폭행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소탕작전에 나서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박홍기 기자>
단속대상은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거리질서 문란사범과 단속 경찰관의 금품수수,유원지 질서문란 사범,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한 폭력행사 등이다.법정이나 주변에서의 소란행위,확정 판결이나 행정처분을 불법적으로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등 공권력에 대한 도전사범도 대상이다.
음란 비디오·만화·음반 등의 제작·판매 대여 행위,사행성 불법 전자오락,무허가 변태영업 행위,불법 건축과 그린벨트 훼손 및 무허가 형질 변경행위,환경 오염,불량식품 제조 등도 중점 단속한다.
한편 경찰청은 이 날 전국 시·도 경찰청 형사과장회의를 열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학교폭력,부녀자 성폭행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소탕작전에 나서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박홍기 기자>
1996-04-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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