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사전검사 인정/복지부 기준 등 마련

수입식품 사전검사 인정/복지부 기준 등 마련

입력 1996-04-26 00:00
수정 1996-04-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인기관 증명서 있을땐 통관 검사 면제

국내 또는 외국의 공인검사기관의 사전검사증명서가 있으면 수입식품의 검사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사전검사증명서 인정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25일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제정,고시했다.수입식품의 검사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검사증명서를 받은 식품은 통관 때 잔류농약 및 항생물질·첨가물 등 규격기준 등의 정밀검사가 면제된다.

국내 공인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관리본부,서울·부산·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15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국립수산물검사소,한국식품위생연구원,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 등 32개다.바로 시행된다.〈조명환 기자〉

1996-04-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