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적은 저소득자 감세 역점/소득세법 개정 배경과 과제

가족 적은 저소득자 감세 역점/소득세법 개정 배경과 과제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4-25 00:00
수정 1996-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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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체계 복잡·7천억 세수감소 문제

재정경제원이 24일 확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독신자 등 가족 수가 적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재경원이 이미 지난 1월에 시인했듯이 94년 개정한 소득세법이 일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오히려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는 세율체계나 근로소득 공제,소득공제,근로소득 세액공제 조정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재경원은 이 중에서 세액공제 및 1∼2인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택했다.

지난해에 비해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집중적으로 경감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최저세율을 낮출 경우 세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의 누진도를 완화한 94년의 소득세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에게도 추가로 세금을 경감해주게 되는 등 세 부담의 수평적 형평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1인 및 2인 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액을 각 1백만원과 50만원씩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소수가족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등의 기본공제나 장애자·경로우대자 등의 추가공제 혜택을 덜 누리는 점을 감안했다.공제율을 현행 산출세액의 20%에서 50만원 이하분은 45%,50만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토록 한것 역시 소득이 적어 50만원이 한도인 세액공제 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배려한 것이다.실제로 3인 가족의 경우 현행 세법체계로는 연간 급여액이 2천9백10만원이 돼야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연 급여액이 2천5백97만원만 되도 같은 혜택을 입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갈수록 단순해져야 할 세법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문제점을 남겼다.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감소도 어떻게 메울지 관심이다.〈오승호 기자〉
1996-04-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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