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조덕현 기자】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금품을 받았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기도의회 의장등 도의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희석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죄가 인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기도의회 의장 유재언(58·신한국당·수원)·도의원 이종월 피고인(52·여·신한국당·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희석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죄가 인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기도의회 의장 유재언(58·신한국당·수원)·도의원 이종월 피고인(52·여·신한국당·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1996-04-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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