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카 출국」 기도는 비외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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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6-04-24 00:00
수정 1996-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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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북대사관에 해명 촉구

【도쿄 연합】 캄보디아 외무부는 달러위폐 사건으로 기소된 전 적군파 요원 다나카 요시미(전중의삼)를 프놈펜주재 북한대사관원 3명이 베트남으로 출국시키려 한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북한대사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도(공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캄보디아 외무부간부의 말을 인용,외무부는 지난 3일 북한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외교관의 통상 직무로는 있을 수 없는 활동에 관여』한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서한은 특히 국제적으로 수배중인 다나카를 북한대사관이 『매우 적극적으로 보호』했다면서 대사관직원이 그를 국경검문소에서 대사관차에 태워 출국시키려 한 것과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네주려 했던 『적극적인 간섭』등에 대해 조속히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1996-04-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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