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자본금 인정… 도급한도액 국내기준 적용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 건설업체에 외국 소재 본사의 자본금규모를 기준으로 국내 건설업 면허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또 국내의 일반 건설업체 중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면허 신규 발급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이나 주택건설업을 1년 이상 해 온 업체로 제한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빠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의 건설업체가 국내에서 건설업면허를 발급받을 때 본사가 외국에 있더라도 수시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본사 자본금을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외국인기술자도 일정 학력과 경력을 갖추고 건설기술자로 경력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규 건설업체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대상을 다른 업종의 건설업이나 주택건설업 등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건설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공종별로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자는 모두 건설현장 배치가 가능한 건설기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 건설업체에 외국 소재 본사의 자본금규모를 기준으로 국내 건설업 면허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또 국내의 일반 건설업체 중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면허 신규 발급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이나 주택건설업을 1년 이상 해 온 업체로 제한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빠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의 건설업체가 국내에서 건설업면허를 발급받을 때 본사가 외국에 있더라도 수시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본사 자본금을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외국인기술자도 일정 학력과 경력을 갖추고 건설기술자로 경력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규 건설업체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대상을 다른 업종의 건설업이나 주택건설업 등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건설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공종별로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자는 모두 건설현장 배치가 가능한 건설기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6-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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