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파/의료기기 오작동 유발/일 우정성서 확인

휴대폰 전파/의료기기 오작동 유발/일 우정성서 확인

입력 1996-04-22 00:00
수정 1996-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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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검사 등 62%가 영향받아

휴대폰 전파가 의료기구의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우려와 관련,일본 우정성 「불요전파문제대책협의회」의 조사 결과 의료기구의 60%가 휴대전화의 전파에 의해 오작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불요전파문제대책협의회」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휴대폰을 중심으로 수액펌프 투석장치 등에 대한 영향을 일본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히고 휴대전화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는 만큼 「전파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

대상이 된 전화는 출력 0.6∼0.8w의 디지털,아날로그형 휴대전화와 2w의 쇼울더폰,평균출력 10w의 간이형휴대전화(PHS) 등.의료기기는 X선진단장치,혈압계,수액펌프,인공심폐장치 등 2백21기종을 대상으로 휴대폰 전파의 영향력을 측정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AI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 법령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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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전체의 62%에 달하는 1백38기종에 이러저러한 영향이 나타났다.1.8m 떨어진 거리에서도 간섭받는 예도 있었다.영향의 정도는 심전도의 파형에 노이즈가 섞여 들어간 가벼운 예부터 경보작동,오작동,기능정지 등 심각한 것까지 나타났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6-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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