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서울의 1개 구와 경기도 1개 시·군 등 3곳에서 주치의 등록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내년 7월부터 시도 별로 한곳씩 실시한 뒤 98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주치의 등록제는 개인 또는 가족이 동네의원의 단골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등록하고 평생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는 제도다.
주치의 등록제는 개인 또는 가족이 동네의원의 단골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등록하고 평생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는 제도다.
1996-04-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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