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등록제 7월부터 실시/3곳 시범운영

주치의 등록제 7월부터 실시/3곳 시범운영

입력 1996-04-20 00:00
수정 1996-04-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서울의 1개 구와 경기도 1개 시·군 등 3곳에서 주치의 등록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내년 7월부터 시도 별로 한곳씩 실시한 뒤 98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주치의 등록제는 개인 또는 가족이 동네의원의 단골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등록하고 평생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는 제도다.

1996-04-2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