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이후 중도해지도 신탁원본은 보장키로

새달이후 중도해지도 신탁원본은 보장키로

입력 1996-04-20 00:00
수정 199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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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는 오는 5월 1일 이후에도 중도해지에 따른 신탁원본 보장은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된다.

19일 재정경제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기간에 따라 수탁금의 2∼3%로 높아진 중도해지 수수료로 해지 때의 지급액이 신탁원본에도 미치지 못하면 은행들은 배당률을 연 1% 이내에서 중도해지 수수료를 줄여서 받을 수 있다.

1996-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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