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는 오는 5월 1일 이후에도 중도해지에 따른 신탁원본 보장은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된다.
19일 재정경제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기간에 따라 수탁금의 2∼3%로 높아진 중도해지 수수료로 해지 때의 지급액이 신탁원본에도 미치지 못하면 은행들은 배당률을 연 1% 이내에서 중도해지 수수료를 줄여서 받을 수 있다.
19일 재정경제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기간에 따라 수탁금의 2∼3%로 높아진 중도해지 수수료로 해지 때의 지급액이 신탁원본에도 미치지 못하면 은행들은 배당률을 연 1% 이내에서 중도해지 수수료를 줄여서 받을 수 있다.
1996-04-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