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입 최소 6차례 응시 가능

내년 대입 최소 6차례 응시 가능

입력 1996-04-19 00:00
수정 1996-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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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 4그룹 분류… 복수지원 기회 늘어/특차합격자 추가 지원 가능/같은대도 날짜 다르면 허용/2중등록땐 합격 자동 취소

내년 입시에서는 수험생들의 복수지원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최소 6번 응시할 수 있다.

농어촌 학생은 시험날짜만 다르면 같은 대학 안에서도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에 동시에 응시할 수 있다.96학년도 입시에서는 수험생의 당락을 떠나 같은 대학 안에서의 복수지원이 무조건 금지됐었다.

특차 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이 특차 이후의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에 지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지원만 해도 수험생과 소속 학교 교사까지 처벌받던 올해와는 천양지차로 바뀌었다.다만 등록은 반드시 합격한 특차 대학에만 해야 한다.특차 모집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민하 중앙대총장)가 18일 종합 집계한 「97학년도 대학입시 요강」에 따르면 정시모집의 경우 가·나·다·라의 시험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에는 물론,같은 대학 안에서도 시험기간군이 다른 모집단위간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예컨대 모집단위간에 분할모집을 하는 고려대의 경우 법대 및 사범대와 다른 단과대는 시험기간군이 다르므로 법대 법학과에 지원한 뒤 사범대의 모집단위(학과나 계열)만 피하면 같은 대학의 어느 학과든 지원할 수 있다.

수시·추가 모집 대학은 시험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을 할 수 있다.결국 특차·정시·수시·추가모집 대학에 복수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시 모집의 4개 시험기간군에 모두 지원하고,이에 앞서 모집하는 특차와 추가 모집까지 합치면 최소한 6번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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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입시일이 다르더라도 시험기간군이 같으면 복수지원은 불가능하다.특차 모집 대학간에도 복수지원이 금지된다.두군데 이상 합격한 수험생은 반드시 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이를 어기고 이중으로 등록하면 합격이 자동 취소된다.〈한종태 기자〉
1996-04-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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