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역촌역 주변 상업지역 확대해야”(구의회를 찾아)

은평구/“역촌역 주변 상업지역 확대해야”(구의회를 찾아)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6-04-18 00:00
수정 1996-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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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구세수입 확대 절실/조정환 의원 등 23명,시에 건의안 지속적 제출

은평구의 숙원사업은 그린벨트 해제와 상업지역 확대다.은평구의회(의장 전우대) 의원들의 관심도 마찬가지다.

그린벨트는 은평구 면적의 40%를 넘는다.진관내·외동의 대부분과 불광동·갈현동 일부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다.해제될 기미도 좀처럼 안보인다.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전국에 걸친 문제이므로 정부도 선뜻 결론을 내릴 수 없다.건의도 하고 청원서도 냈지만 별다른 대답을 얻지 못했다.이제는 거의 포기한 상태다.

하지만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사뭇 다르다.서울시에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상업지역이 늘어나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도 늘어난다.

의회는 지난해 2월20일 조정환 의원(대조동) 등 23명이 발의한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지역지정 개정건의안」에 대한 서울시의 회답을 기다리고 있다.골자는 지하철 6호선의 역촌역 일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것.

역촌동·대조동·녹번동 일부를 포괄하는 역촌역 일대는 경기도 일산으로 통하는 거점이다.또 제법 상가가 들어선 구산동과 구청 주변과는 별개의 생활권이다.역촌역 주변에 상권이 새로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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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의 장기 도시기본계획에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의원들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결국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호영 기자〉
1996-04-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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