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제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이후 담배소비량의 감소로 담배소비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15일 내무부가 발표한 담배소비세 세수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23.2%(1천58억원)가 늘어난 5천6백23억원으로 집계됐다.월평균 담배소비세 비교에서는 1월에만 지난해에 비해 3.9%가 감소했을 뿐 2월과 3월에는 각각 0.1%,16.8%가 증가했다.
15일 내무부가 발표한 담배소비세 세수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23.2%(1천58억원)가 늘어난 5천6백23억원으로 집계됐다.월평균 담배소비세 비교에서는 1월에만 지난해에 비해 3.9%가 감소했을 뿐 2월과 3월에는 각각 0.1%,16.8%가 증가했다.
1996-04-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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