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재판부 늘고 있다/무역분쟁 등 사건 다양화 대비

전문 재판부 늘고 있다/무역분쟁 등 사건 다양화 대비

입력 1996-04-15 00:00
수정 1996-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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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전담부 등 올 21개 신설

법원이 전문화되고 있다.복잡 다양해지는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전문화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4일 서울가정법원에 부부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의 이혼사건을 도맡는 「섭외 가사사건 전문재판부」를 다음달에 설치키로 했다.

지금도 서울고법과 전국 지방법원 등에 64개의 「전문재판부」가 있다.올들어 새로 설치한 전문재판부도 21개나 된다.

서울고법은 국제거래·지적재산권·의료 사건을 다루는,서울지법에는 건설과 언론 사건의 전문재판부가 있다.부산지법에도 국제거래·지적소유권·노동·의료 사건만 맡는 재판부가 신설됐다.

전문재판부의 분야는 토지수용이나 노동 및 산업재해에서부터 국제 거래·외국인 근로자 사건·지적재산권,공해·언론·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에 「섭외 가사사건」 전문재판부를 설치키로 한 이유를 『국제간 인적교류가 늘어나는데 따라 내·외국인간의 이혼청구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며,준거법의 적용이나 증거조사 등 어려운 법률문제가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재판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법원은 소속 판사를 최소 2년동안 인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선고한 판결과 대법원 판례,참고문헌 등은 유형별로 컴퓨터에 저장해 인수·인계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 주요 판결을 모아 하급심 판결집도 발간할 계획이다.재판부도 수시로 세미나를 갖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얻고 있다.

서울지법의 국제거래 재판부의 경우 국제거래·상사조정 실무위원회를 발족해 매달 한차례씩 토론회를 갖는다.

대법원은 또 특허청·변리사회 등 전문가들로 「조정위원회」를 구성,조정을 통한 분쟁해결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박홍기 기자〉
1996-04-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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