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과다 배출 규제/7월부터/대형업체 화석원료 사용량 제한

온실가스 과다 배출 규제/7월부터/대형업체 화석원료 사용량 제한

입력 1996-04-15 00:00
수정 1996-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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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대규모 사용업체가 온실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면 규제를 받게 된다.

신규로 공장을 지을 때는 미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제출,심의를 받아야 한다.화석연료 사용량이 일정 기준치를 넘으면 보완해야 한다.

통상산업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이상인 기업이 제출한 에너지이용계획을 검토,일정기준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통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환경분야의 전문가와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산업환경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통산부장관은 심의결과에 따라 기준치 이상의 온실가스를 내뿜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온실가스배출 기준은 추후 통산부장관이 고시한다.

통산부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에 정식으로 가입하면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 제도가 실시되면 에너지에 대한 완전연소 등 에너지 고효율기술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정안은 또 중소기업의 청정생산기술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산기술연구원·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기계연구소 등 7개 기관을 청정생산기술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청정생산기술정보를 보급할 전담기관으로 산업기술정보원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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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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