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과다 배출 규제/7월부터/대형업체 화석원료 사용량 제한

온실가스 과다 배출 규제/7월부터/대형업체 화석원료 사용량 제한

입력 1996-04-15 00:00
수정 1996-04-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대규모 사용업체가 온실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면 규제를 받게 된다.

신규로 공장을 지을 때는 미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제출,심의를 받아야 한다.화석연료 사용량이 일정 기준치를 넘으면 보완해야 한다.

통상산업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이상인 기업이 제출한 에너지이용계획을 검토,일정기준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통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환경분야의 전문가와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산업환경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통산부장관은 심의결과에 따라 기준치 이상의 온실가스를 내뿜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온실가스배출 기준은 추후 통산부장관이 고시한다.

통산부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에 정식으로 가입하면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 제도가 실시되면 에너지에 대한 완전연소 등 에너지 고효율기술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정안은 또 중소기업의 청정생산기술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산기술연구원·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기계연구소 등 7개 기관을 청정생산기술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청정생산기술정보를 보급할 전담기관으로 산업기술정보원 등을 선정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서울굿즈샵’ 개점 환영… “정책 제안 결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4월 30일 강남역 지하도상가에 ‘서울마이소울샵(SEOUL MY SOUL SHOP) 7호점’이 개점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강남역점 개점은 김 의원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강 이남 지역의 서울굿즈 공식 판매처 확대’ 요구가 실제 정책적 결실로 이어진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는 2025년 6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상대로 “서울 굿즈 판매처가 한강 이북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브랜드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강남역은 유동 인구가 많고 외국인 방문이 집중되는 지역인 만큼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강남역 지하상가를 활용해 복합 매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주문하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정책 제안에 힘입어 문을 연 ‘서울마이소울샵 강남역점’은 강남역 2번 출구 인근 지하상가(A-8호)에 위치해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서울굿즈샵’ 개점 환영… “정책 제안 결실”

환경경영과 관련한 각종 규격(ISO 14000시리즈)제정에 대비,국내 환경경영체제(EMS)인증업무는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서 전담하도록 했다.〈임태순 기자〉
1996-04-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