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후 호의적 행동/자신보호 자구책으로 봐야(조약돌)

성폭행 당한후 호의적 행동/자신보호 자구책으로 봐야(조약돌)

입력 1996-04-14 00:00
수정 1996-04-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13일 락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성폭행당한 여자의 호의적 행동이 처벌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김모씨(24)가 성폭행당한 뒤 헤어지면서 키스를 나누고 우산을 빌려주는 등 호의적 행동을 했다고 하나 이는 폭행당할 때의 정황으로 보아 여성이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시.

또 『피고인이 피해자 김씨가 헤어지면서 무선호출번호를 알려줘 며칠 뒤 다시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상렬 기자〉

1996-04-1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