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박규식 의원 구속

자민련 박규식 의원 구속

입력 1996-04-14 00:00
수정 199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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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김학준 기자】 인천지검 부천지청 김영준검사는 13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민련 박규식의원(58·부천 소사)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5대 총선 후보중 현역의원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의원은 지난달 29일 합동연설회에 청중을 동원하기 위해 여성당원들과 주민들에게 1천1백90만원을 뿌리고 6백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모두 2천여만원을 불법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박의원의 비서관 신동진씨(46),지구당 부위원장 김만두씨(48) 등 선거운동원 4명으로부터 『박의원이 금품 살포를 지시하고 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지난 4일부터 박의원을 4차례 소환했으나 불응하자 12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서울 필동 중대병원에서 박의원을 붙잡았다.

1996-04-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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