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할인·위탁판매 허용/재경원/60%이상 사용땐 현금 환불

상품권/할인·위탁판매 허용/재경원/60%이상 사용땐 현금 환불

입력 1996-04-14 00:00
수정 199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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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할인판매가 허용되고 은행창구 등에서 위탁판매가 가능해진다.상품권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기준도 60% 내외로 바뀐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과 유통을 촉진시켜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음성적인 상품권 유통을 양성화하기 위해 현재 할인·위탁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품권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을 개정,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상품권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전화·고속도로 카드 등은 할인이 허용되는데 반해 상품권법은 할인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업자율성 존중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할인발행을 허용하나 그럴 경우 예상되는 무분별한 할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품권 잔액의 20% 이내에서 30∼50%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김주혁 기자〉

1996-04-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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