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오염 심한 21개 시·군/초저황유 사용 의무화

수도권 등 오염 심한 21개 시·군/초저황유 사용 의무화

입력 1996-04-11 00:00
수정 1996-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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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환경부는 수도권지역과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구 등 대도시와 대기오염 특별대책 지역으로 관리하는 울산 등 21개 시군에 대해 내년 7월부터 황함유량 0.5% 이하인 초저황유만 쓰도록 「연료사용 규제고시」를 개정,10일 고시했다.

초저유황유 사용지역은 98년 7월부터 부산·대전·광주 등 3개 광역시와 포항·청주·오산·김해 등 13개 시군으로,99년 7월부터는 전주·창원·춘천 등 24개 시·군으로 늘린다.

6대 광역시와 울산·여천 등 24개 시군의 경우 200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0.3% 이하의 초저황유를 쓰도록 한다.

이 조치로 산성비의 주범인 아황산가스의 총량이 현재 1백10만t에서 2000년 55만t으로,2005년 33만t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난방 및 산업용 유류의 황함유량 허용치는 서울 및 수도권 1.0%,울산·여천 등은 1.6%,비규제지역은 4% 등이다.자동차용 유류의 황함유량 허용치는 경유가 0.1%,휘발유가 0.03% 등이다.〈노주석 기자〉
1996-04-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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