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고속도통행료 50% 할인/6월부터 「전용카드」 사용 차량에

경차 고속도통행료 50% 할인/6월부터 「전용카드」 사용 차량에

입력 1996-04-10 00:00
수정 1996-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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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고속도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자동차에 대해서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6월1일부터 50% 할인된다.

경자동차는 배기량 8백㏄ 이하,길이 3.5m이하,너비 1.5m 이하,높이 2m 이하로 승용차 가운데 「티코」,트럭은 「라보」,승합차는 「다마스」「타우너」 등이 이에 해당된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9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전용 카드를 이용하는 경자동차에 대해 이같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경자동차의 통행료는 서울∼부산의 경우 1만2천9백원에서 6천4백50원으로,서울∼광주간은 9천7백원에서 4천8백50원으로 할인된다.

경자동차는 현재 하루평균 3만9천여대가 고속도로를 이용 중이며 통행료 할인에 따라 연간 1백4억원의 이용자 부담이 줄게된다

경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카드는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휴게소,주택·조흥·제일·평화·한일·외환·상업·농협·기업·서울은행 등 10개 시중은행 전국 점포망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구입문의 전화 230­4442∼4444.〈육철수 기자〉

1996-04-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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