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를 위해 무릎의 연골제거수술을 받은 혐의로 지난 91년 기소된 축구선수와 의사 등 18명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9일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부는 지난 2월26일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축구팀 김동환 피고인(28) 등 전·현직 축구선수 16명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부산 부일정형외과 원장 구본희피고인(61) 등 병원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문제의 수술 이전에도 무릎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으로 미뤄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전적으로 병역기피를 위해 수술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부는 지난 2월26일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축구팀 김동환 피고인(28) 등 전·현직 축구선수 16명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부산 부일정형외과 원장 구본희피고인(61) 등 병원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문제의 수술 이전에도 무릎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으로 미뤄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전적으로 병역기피를 위해 수술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4-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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