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사전제압” 의지 과시/육군 교전규칙 시달 배경

“북 도발 사전제압” 의지 과시/육군 교전규칙 시달 배경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6-04-10 00:00
수정 1996-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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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성 보이면 조직적 도발 확대” 판단

육군이 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북한군에 대해 교전규칙에 따라 강력조치토록 전 야전군에 시달한 것은 북한의 도발은 물론 도발의도마저 사전에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뜻이 있다.

육군의 이 방침은 교전규칙을 원칙대로 적용,북한군이 경고에 응하지 않으면 전원 사살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 4일 정전협정을 파기한다는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군은 교전규칙 적용에 「융통성」을 보여왔다.지난해 4∼5월 북한군 10여명이 군사분계선을 한때 월경했을 때 3차례 경고한 뒤 이들이 귀환하자 사격을 하지 않았다.우발적 군사충돌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선언 이후 조직적이고도 치밀하게 협정위반행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측만 「융통성」을 보일 경우 북한군에게 오히려 경거망동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다고 군 수뇌부는 판단한 것 같다.특히 춘궁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북한군의 나물채취 등 수렵활동이 늘어나고 무너진 진지 보수 등으로 월경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상에서 「만만하게」 보이면 북한군이 해상이나 공중에서의 도발까지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각급 부대 장병들에게 교전규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지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판문점은 물론 비무장지대에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같은 행동지침은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원칙적인 교전규칙 적용은 남북 양쪽으로 너비 4㎞의 비무장지대를 완충지대로 둔 남북한간에 자칫 우발적 충돌에 따른 군사분쟁의 가능성을 높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교전규칙이란◁

53년 휴전협정이 맺어진 뒤 유엔군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달한 것으로 비무장지대,해상,공중 등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북한군과 충돌했을 때 자위를 위한 무력대응절차를 규정한 것.현행 유엔사 교전규칙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해오면 경고와 함께 신원확인을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면 사격을 하고 ▲적으로부터 소총,자동화기,야포 등의 선제공격을 받으면 일선지휘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하고 있다.

응사하는 무기별 결정권한을 보면 ▲소총은 소대장 ▲기관총은 연대장 ▲박격포나 야포는 군사령관 ▲미사일은 한미연합군사령관 등이다.이밖에 해상이나 공중에서는 함장이나 조종사가 적이라고 판단하면 즉시 대응하고 사후보고하도록 하고 있다.〈황성기 기자〉
1996-04-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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