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게재/3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4·11 가이드)

허위경력 게재/3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4·11 가이드)

입력 1996-04-09 00:00
수정 1996-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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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선 허위사실 투표구에 공고

후보의 경력이나 학력·학위·상벌에 관해 선거벽보나 신문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정규학력을 정확히 게재해야 함은 물론 비정규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도 교육과정의 명칭과 수학기간을 정확히 써야 한다.

가령,「○○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0기 고위정책관리자 6개월 과정 수료」라는 식으로 자세하고 틀림없이 게재해야 허위학력 경력 게재에 대한 시비를 막을 수 있다.

상대방 후보가 게재한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해당 후보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허위로 판단되면 고발하고 투표구마다 5장이상씩 공고한다.

또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허위게재를 했다는 사실을 담은 벽보를 붙여 유권자에게 알린다.
1996-04-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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