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는 공동주택 해당안돼 석유판매업 허가 마땅”

“「다가구」는 공동주택 해당안돼 석유판매업 허가 마땅”

입력 1996-04-08 00:00
수정 1996-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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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은 공동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7일 이민재씨(서울 금천구 시흥동 384)가 서울 금천구청을 상대로 낸 「석유판매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석유판매업 허가신청 반려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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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6세대가 입주한 다가구 주택 몇 채가 밀집해 있어도 20세대 이상이 생활하는 공동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주유소 허가 기준 중 공동 주택의 범위에 다가구 주택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4-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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