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는 공동주택 해당안돼 석유판매업 허가 마땅”

“「다가구」는 공동주택 해당안돼 석유판매업 허가 마땅”

입력 1996-04-08 00:00
수정 1996-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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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은 공동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7일 이민재씨(서울 금천구 시흥동 384)가 서울 금천구청을 상대로 낸 「석유판매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석유판매업 허가신청 반려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공동 주최한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大賞)’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는 데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공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조례안 심의·의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수자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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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6세대가 입주한 다가구 주택 몇 채가 밀집해 있어도 20세대 이상이 생활하는 공동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주유소 허가 기준 중 공동 주택의 범위에 다가구 주택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4-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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