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는 공동주택 해당안돼 석유판매업 허가 마땅”

“「다가구」는 공동주택 해당안돼 석유판매업 허가 마땅”

입력 1996-04-08 00:00
수정 1996-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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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은 공동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7일 이민재씨(서울 금천구 시흥동 384)가 서울 금천구청을 상대로 낸 「석유판매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석유판매업 허가신청 반려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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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6세대가 입주한 다가구 주택 몇 채가 밀집해 있어도 20세대 이상이 생활하는 공동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주유소 허가 기준 중 공동 주택의 범위에 다가구 주택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4-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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