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은 공동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7일 이민재씨(서울 금천구 시흥동 384)가 서울 금천구청을 상대로 낸 「석유판매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석유판매업 허가신청 반려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6세대가 입주한 다가구 주택 몇 채가 밀집해 있어도 20세대 이상이 생활하는 공동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주유소 허가 기준 중 공동 주택의 범위에 다가구 주택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7일 이민재씨(서울 금천구 시흥동 384)가 서울 금천구청을 상대로 낸 「석유판매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석유판매업 허가신청 반려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6세대가 입주한 다가구 주택 몇 채가 밀집해 있어도 20세대 이상이 생활하는 공동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주유소 허가 기준 중 공동 주택의 범위에 다가구 주택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4-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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