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조영곤검사는 4일 중국 심양과 장춘·위해 등에 히로뽕 밀조공장을 차려놓고 한국과 일본에서 몰래 팔아 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양파」 두목 이순명씨(41)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같은 파의 밀조책 박태환씨(55) 등 2명에게는 무기징역,허태영씨(37) 등 11명에게는 징역 1∼15년을 구형됐다.
검찰은 이 날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류의 적인 마약의 폐해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은호 기자〉
같은 파의 밀조책 박태환씨(55) 등 2명에게는 무기징역,허태영씨(37) 등 11명에게는 징역 1∼15년을 구형됐다.
검찰은 이 날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류의 적인 마약의 폐해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은호 기자〉
1996-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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