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의무 안지키면 강제명령 가능/제조·유통업체간 마찰땐 당국서 조정
복지부가 4일 밝힌 식품 회수(리콜) 제도의 시행안은 제조 및 수입업자가 「자진해서」 위해 식품을 회수토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해 식품위생법을 개정,식품과 관련된 각종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도입한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하고 업체의 자율성과 경쟁력은 키우려는 의도이다.
리콜 대상이 되면 해당 제품은 물론 자칫 기업 전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따라서 식품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줄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는 식품의 제조·유통·보관 실태를 생각할 때 합당한 조치라고 평할 수 있다.최근의 간장 파문을 비롯,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시행안에 따르면 식품회사는 회수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계획을 세우고 공급업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시군구청장에게 2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회수 책임은 위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진다.다툼이 있을경우엔 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시군구의 전담부서가 조사해 결정한다.
자진회수 상황임에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당국이 강제회수 명령을 내린다.회수명령을 받으면 자진회수 절차에 따라 업체가 회수해야 한다.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
신동화 전북대 교수(식품공학)는 『회수대상이 되는 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므로,업체의 소청권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주문자 상표방식을 포함해 회수책임과 구상권을 놓고 제조자와 유통·판매업자간에 상당한 마찰이 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호 롯데제과 이사는 『긴급 상황의 경우 썩었거나 상한 것,미생물에 오염된 것 등 사례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며 생산업체는 원료의 사용이나 품목의 유통일자·경로를 기록하는 로트(LOT) 추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의했다.
소비자보호원의 김정호 차장은 『유통제품의 결함으로 회수하는 경우 보관·유통·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돼야 하며,회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회수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집단소송법과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명환 기자〉
복지부가 4일 밝힌 식품 회수(리콜) 제도의 시행안은 제조 및 수입업자가 「자진해서」 위해 식품을 회수토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해 식품위생법을 개정,식품과 관련된 각종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도입한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하고 업체의 자율성과 경쟁력은 키우려는 의도이다.
리콜 대상이 되면 해당 제품은 물론 자칫 기업 전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따라서 식품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줄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는 식품의 제조·유통·보관 실태를 생각할 때 합당한 조치라고 평할 수 있다.최근의 간장 파문을 비롯,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시행안에 따르면 식품회사는 회수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계획을 세우고 공급업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시군구청장에게 2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회수 책임은 위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진다.다툼이 있을경우엔 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시군구의 전담부서가 조사해 결정한다.
자진회수 상황임에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당국이 강제회수 명령을 내린다.회수명령을 받으면 자진회수 절차에 따라 업체가 회수해야 한다.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
신동화 전북대 교수(식품공학)는 『회수대상이 되는 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므로,업체의 소청권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주문자 상표방식을 포함해 회수책임과 구상권을 놓고 제조자와 유통·판매업자간에 상당한 마찰이 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호 롯데제과 이사는 『긴급 상황의 경우 썩었거나 상한 것,미생물에 오염된 것 등 사례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며 생산업체는 원료의 사용이나 품목의 유통일자·경로를 기록하는 로트(LOT) 추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의했다.
소비자보호원의 김정호 차장은 『유통제품의 결함으로 회수하는 경우 보관·유통·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돼야 하며,회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회수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집단소송법과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명환 기자〉
1996-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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