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3일 식목일과 일요일이 끼여 연설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이번 주말에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4일부터 7일까지 4일동안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금품제공과 청중동원 등 탈법선거운동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기간동안 6만3천여명의 단속반원을 동원해 ▲일당을 주고 청중을 동원하는 행위 ▲연설회의 음식물 제공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손성진 기자〉
중앙선관위는 이 기간동안 6만3천여명의 단속반원을 동원해 ▲일당을 주고 청중을 동원하는 행위 ▲연설회의 음식물 제공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손성진 기자〉
1996-04-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