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구청장 불구속 기소/선거법위반 혐의

금천 구청장 불구속 기소/선거법위반 혐의

입력 1996-04-03 00:00
수정 1996-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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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신건수 부장검사)는 2일 서울 금천구청 반상균 구청장(60)과 이성연 비서실장(51),전만수 문화공보실장(45)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996-04-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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