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학준 기자】 인천시의회는 지방세법 개정때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9조는 위헌이라며 2일 대법원에 「위헌법령심사청구소송」을 냈다.
지방의회가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위헌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의회가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위헌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96-04-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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