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등으로 사용금지·제한된 땅/토초세 과세 대상서 제외

도시계획 등으로 사용금지·제한된 땅/토초세 과세 대상서 제외

입력 1996-04-02 00:00
수정 1996-04-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관청의 조치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세무행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관계법령의 해석상 판례와 차이가 있는 각종 예규 등 하위규정들을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만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재경원 예규를 고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시설계),택지개발예정지구,공업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입안지역 지정 등 행정조치로 사용을 금지·제한한 경우도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부동산 가등기권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가등기의 효력보다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권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 예규를 개정,압류등기는 가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에 한해 효력을 미치도록 하기로 했다.<김주혁 기자>

1996-04-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