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대 히로뽕사범 적발/국제범죄단 연계 가능성 높아

42억대 히로뽕사범 적발/국제범죄단 연계 가능성 높아

입력 1996-04-01 00:00
수정 1996-04-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명 구속·1명 수배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달 31일 정봉한씨(36·무직·서울 강동구 삼일동)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하고 일당 이동호씨(일명 김광철·31)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정씨는 30일 하오 4시쯤 서울 T호텔 객실에 시가 42억5천여만원 상당의 히로뽕 5백10g을 몸에 숨기고 투숙한 뒤 이 중 0.05g을 팔에 투약하는 등 호텔을 전전하며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맞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많은 양의 히로뽕을 소지한 점과 지난 해 12월 일본에서 히로뽕을 투약했다가 강제출국 당한 사실을 중시,국제마약범죄단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정씨가 수배된 이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소량의 히로뽕을 공급받아오다가 26일 S호텔에서 5백10g을 한꺼번에 공급받은데다 직업도 없는 정씨가 현금과 자기앞 수표 등 2백90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정씨가 이씨로부터 모종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환용 기자〉

1996-04-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