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로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의 부정축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장씨가 기업인으로 받은 돈 가운데 6억여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30일 기소하기로 했다.
장씨는 지난 90년 3당 합당 이후부터 93년 2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10억원,청와대 1부속실장을 맡은 뒤부터 지금까지 20여개 기업 등으로부터 사례 및 떡값 명목으로 16억원 등 26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의 장씨의 집을 압수수색,지난 해 12월 매입한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견해 자금의 출처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장씨는 지난 90년 3당 합당 이후부터 93년 2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10억원,청와대 1부속실장을 맡은 뒤부터 지금까지 20여개 기업 등으로부터 사례 및 떡값 명목으로 16억원 등 26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의 장씨의 집을 압수수색,지난 해 12월 매입한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견해 자금의 출처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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