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품 신고 즉시 통관/7월부터

수출입 물품 신고 즉시 통관/7월부터

입력 1996-03-28 00:00
수정 1996-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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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추후 납부… 절차 간소화

7월1일부터 수입물품도 국내에 먼저 들여온 뒤 나중에 관세를 내면 된다.

관세청은 7일 현행 수출입 면허제를 신고제로 바꾸어 업체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만 하면 즉시 통관이 되도록 했다.물론 수출도 마찬가지다.따라서 지금과는 달리 통관 절차만 마무리짓고 관세는 나중에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입 업체가 통관 시간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물품이 공항 등에 도착하기전 해당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면 도착하는 대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륙지 세관에서는 수출신고를 한 뒤 30일내에 업체가 알아서 선적만 끝내면 수출 관련절차가 마무리된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세법 위반 사실이 있는 업체등에 대해서는 사후조사를 강화하거나 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를 요구하는 방안 등을 마련중이다.



한편 강만수 관세청장은 이날 상오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계 업종별 대표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6년도 관세 행정 추진방향」설명회를 갖고 수출입 신고제 도입 배경 등을 설명했다.〈김병헌 기자〉
1996-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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