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폭파 협박전화 이원철씨 보석허가 입력 1996-03-27 00:00 수정 1996-03-27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6/03/27/19960327022003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법 김문석 판사는 26일 전철의 지연운행에 불만을 품고 철도청에 전화를 걸어 전동차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철 피고인(37)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이피고인을 석방했다. 1996-03-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