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재경원장관이 제정·고시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재경원장관이 제정·고시

입력 1996-03-27 00:00
수정 1996-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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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26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결함시정제도(리콜) 운영방법을 담은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경찰서와 보건소 등 행정관서와 소비자단체·병원·학교 등을 소비자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고시토록 했다.

특히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범위에서 빠진 금융·의료 분야에서도 보호원이 피해구제신청을 받으면 처리결과를 해당 구제기관으로 부터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법 시행령을 개정,후유증을 의심되는 환자에게도 장애정도를 3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매달 20만원·30만원·40만원씩을 지급토록 하고 환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준해 교육및 취업보호를 하도록 했다. 각의는 이밖에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서동철 기자〉

1996-03-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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