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후보등록한후 선거전날까지(4·11 가이드)

선거운동/후보등록한후 선거전날까지(4·11 가이드)

입력 1996-03-26 00:00
수정 199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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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최장 16이란 활동가능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 바로 전날까지이다.

26일과 27일 이틀동안 후보자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등록을 하면 4월 10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선거일 새벽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6일이다.

선거운동기간에는 법규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현수막·합동연설회·정당이나 후보자가 주관하는 연설회·경력방송·토론회·서신이나 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등은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거나 단체가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을 광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 법규에 따르지 않는 신문·방송에 의한 광고,야간연설회,단합대회·향민회·야유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집회,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호별방문,전보나 팩시밀리에 의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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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미성년자·공무원·예비군간부·통반장·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직원·의료보험조합직원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996-03-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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