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후보등록한후 선거전날까지(4·11 가이드)

선거운동/후보등록한후 선거전날까지(4·11 가이드)

입력 1996-03-26 00:00
수정 199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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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최장 16이란 활동가능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 바로 전날까지이다.

26일과 27일 이틀동안 후보자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등록을 하면 4월 10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선거일 새벽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6일이다.

선거운동기간에는 법규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현수막·합동연설회·정당이나 후보자가 주관하는 연설회·경력방송·토론회·서신이나 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등은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거나 단체가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을 광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 법규에 따르지 않는 신문·방송에 의한 광고,야간연설회,단합대회·향민회·야유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집회,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호별방문,전보나 팩시밀리에 의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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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미성년자·공무원·예비군간부·통반장·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직원·의료보험조합직원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996-03-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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