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후보등록한후 선거전날까지(4·11 가이드)

선거운동/후보등록한후 선거전날까지(4·11 가이드)

입력 1996-03-26 00:00
수정 199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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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최장 16이란 활동가능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 바로 전날까지이다.

26일과 27일 이틀동안 후보자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등록을 하면 4월 10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선거일 새벽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6일이다.

선거운동기간에는 법규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현수막·합동연설회·정당이나 후보자가 주관하는 연설회·경력방송·토론회·서신이나 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등은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거나 단체가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을 광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 법규에 따르지 않는 신문·방송에 의한 광고,야간연설회,단합대회·향민회·야유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집회,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호별방문,전보나 팩시밀리에 의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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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미성년자·공무원·예비군간부·통반장·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직원·의료보험조합직원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996-03-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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