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후보등록한후 선거전날까지(4·11 가이드)

선거운동/후보등록한후 선거전날까지(4·11 가이드)

입력 1996-03-26 00:00
수정 199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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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최장 16이란 활동가능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 바로 전날까지이다.

26일과 27일 이틀동안 후보자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등록을 하면 4월 10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선거일 새벽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6일이다.

선거운동기간에는 법규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현수막·합동연설회·정당이나 후보자가 주관하는 연설회·경력방송·토론회·서신이나 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등은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거나 단체가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을 광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 법규에 따르지 않는 신문·방송에 의한 광고,야간연설회,단합대회·향민회·야유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집회,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호별방문,전보나 팩시밀리에 의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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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미성년자·공무원·예비군간부·통반장·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직원·의료보험조합직원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996-03-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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