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박윤정씨(44·여·서초구 양재동)를 사기 혐의로 구속.
박씨는 지난 94년 1월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정모씨(39)에게 『청와대 고위층의 사촌동생인데 직원들에게 줄 월급을 빌려달라』고 속여 7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1천2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박용현 기자〉
박씨는 지난 94년 1월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정모씨(39)에게 『청와대 고위층의 사촌동생인데 직원들에게 줄 월급을 빌려달라』고 속여 7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1천2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박용현 기자〉
1996-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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