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2㎞ 미만 도심 간선로/「혼잡통행료」 부과

시속 12㎞ 미만 도심 간선로/「혼잡통행료」 부과

입력 1996-03-23 00:00
수정 1996-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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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입법예고… 6월말 시행

혼잡통행료의 징수지역지정기준이 도심의 경우 주중 피크타임의 평균속도가 12㎞미만인 간선도로중 승용차의 통행비율이 60%이상인 지역으로 한정된다.

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유통점 등 개별시설물,정체현상이 극심한 인근의 가로나 교차로까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특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이 구역에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면 그 설치비용을 수혜자가 분담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 6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혼잡통행료징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실시 이전에 혼잡지역을 통과하는 버스노선의 신설이나 변경,다인승차량의 통행료면제,추가정체를 최소화하는 징수기법의 강구 등 사전보완대책을 충분히 마련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특정구역단위 교통평가제도를 신설,시속 10㎞미만 속도로 30분이상 지속되는 상태가 주 2회이상 발생하는 지점과 그 주변 영향권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가특정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육철수 기자〉
1996-03-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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