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과세·강세집행·탈세 혐의땐 통지안해/세액고지후 이의신청땐 심사청구만 가능/고지전 심사제와 달리 심사결과 개별 통지
―모든 세금에 대해 결정전 통지를 하나.
▲그렇지 않다.세무조사 없이 자동 과세하는 경우와 결정을 늦추면 세금징수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예컨대 전기 실적을 기준으로 소득세 중간 예납세액을 고지하거나 부가가치세 예정 납부세액을 고지하는 경우,자진신고는 했으나 납부는 하지 않은 세액을 고지하는 경우,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거나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등은 통지하지 않는다.그러나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결정전에 고지한다.
―일단 세금이 결정돼 고지된 이후에 이의가 있을 때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나.
▲청구할 수 없다.세금고지후 이의가 있으면 60일 안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제도인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적부심은 어디에 청구하나.
▲결정전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나 지방청에 해야한다.
―세무서나 지방청의 적부심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에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는 단심이다.그러나 이의를 제기한 쟁점이 법령 해석과 관련이 있으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은 재심 대상이 아니다.
―법령 해석과 관련된 사항을 1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세청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나.
▲할 수 있다.또 세무서의 적부심사 과정에서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납세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세무서 재량으로 본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적부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할 수 없다.국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확정된 세금의 적법여부를 따지는 제도이다.적부심은 세금이 확정되기 이전단계에서의 구제절차이다.
▲적부심청구서와 해명자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며 수수료는 없다.
―적부심을 청구하면 세금고지는 언제 하나.
▲적부심이 끝난뒤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따라서 적부심을 청구하면 적부심이 종료되기 전에는 고지하지 않는다.
―종래의 고지전 심사제와 다른 점은.
▲적부심은세무관서에 설치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납세자에게 의견진술권을 준다.그러나 고지전 심사제는 조사담당과에서 검토해 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또한 적부심은 재심제도가 있고 심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나 고지전 심사제는 이런 제도가 없다.〈손성진 기자〉
―모든 세금에 대해 결정전 통지를 하나.
▲그렇지 않다.세무조사 없이 자동 과세하는 경우와 결정을 늦추면 세금징수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예컨대 전기 실적을 기준으로 소득세 중간 예납세액을 고지하거나 부가가치세 예정 납부세액을 고지하는 경우,자진신고는 했으나 납부는 하지 않은 세액을 고지하는 경우,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거나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등은 통지하지 않는다.그러나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결정전에 고지한다.
―일단 세금이 결정돼 고지된 이후에 이의가 있을 때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나.
▲청구할 수 없다.세금고지후 이의가 있으면 60일 안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제도인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적부심은 어디에 청구하나.
▲결정전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나 지방청에 해야한다.
―세무서나 지방청의 적부심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에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는 단심이다.그러나 이의를 제기한 쟁점이 법령 해석과 관련이 있으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은 재심 대상이 아니다.
―법령 해석과 관련된 사항을 1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세청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나.
▲할 수 있다.또 세무서의 적부심사 과정에서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납세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세무서 재량으로 본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적부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할 수 없다.국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확정된 세금의 적법여부를 따지는 제도이다.적부심은 세금이 확정되기 이전단계에서의 구제절차이다.
▲적부심청구서와 해명자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며 수수료는 없다.
―적부심을 청구하면 세금고지는 언제 하나.
▲적부심이 끝난뒤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따라서 적부심을 청구하면 적부심이 종료되기 전에는 고지하지 않는다.
―종래의 고지전 심사제와 다른 점은.
▲적부심은세무관서에 설치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납세자에게 의견진술권을 준다.그러나 고지전 심사제는 조사담당과에서 검토해 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또한 적부심은 재심제도가 있고 심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나 고지전 심사제는 이런 제도가 없다.〈손성진 기자〉
1996-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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