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조사 참여 공무원 부정 발견되면 징계”

“인구·주택조사 참여 공무원 부정 발견되면 징계”

입력 1996-03-22 00:00
수정 199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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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서울부시장

최수병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1일 「95년 인구 주택 총조사」때의 부정 의혹과 관련,『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진상을 정확히 파악,분석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청과 의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통계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이어서 공무원의 조사참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시장은 『통계청 지침에 따라 조사요원이 유고가 있을 경우 동직원을 투입해 조사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그러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해 조사에 부조리가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자들을 사안별로 징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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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 참여한 서울시의 공무원은 모두 4백56명으로 이 가운데 관악구가 2백12명에 이른다.일부 직원들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표에 따라 각종 통계표를 적당히 써넣은 의혹을 사고 있다.<강동수 기자>

1996-03-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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