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극장·초등학교주변 매점/불량식품 무더기 적발

유명극장·초등학교주변 매점/불량식품 무더기 적발

입력 1996-03-21 00:00
수정 1996-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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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백65곳 행정처분

서울시내 유명 영화관내 매점과 초등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20일 소비자보호단체의 명예식품 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난 13일부터 3일간 시내 유명 영화관내 매점,초등학교 주변 식품판매점 등 3백82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이 가운데 무허가영업을 해온 명보프라자,씨네하우스 등 1백65곳(43%)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영화관들은 명보프라자(중구 초동),오스카극장(동대문구 용두동),서울극장(종로구 관수동),옴니시네마(노원구 중계동),스카라극장(종로구 초동),애경시네마(구로구 구로동),씨티시네마(강남구 역삼동),동아극장(강남구 역삼동),한복시네마(은평구 응암동),신영극장(서대문구 창천동),반포시네마(서초구 반포동)등 20곳이다.또 강동구 천호동 현정슈퍼 등 초등학교 주변의 슈퍼 및 문방구 66곳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과자류 등을 판매 또는 진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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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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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들 업소들에 고발 및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박현갑 기자〉

1996-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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