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공약 등 게재 집중단속/후보·발행인 모두 사법처리
대검,검찰에 지시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20일 4·11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방송·잡지 등 각 지역의 언론을 이용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해당자들은 모두 입건,구속 수사하는 한편 기사작성자와 발행인,후보예정자 등의 공모여부도 추적해 사법처리하도록 했다.
집중 단속대상은 ▲특정후보의 직업·학력·업적·공약 등을 게재한 특집기획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칼럼과 사설 ▲특정후보에게 유리·불리한 의도적인 여론조사결과가 실린 신문과 잡지를 배포하는 행위이다.
지역방송 역시 특정후보를 부각,선전하는 방향으로 편집·보도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전남 완도·강진의 무소속 출마예정자 정병호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기사와 사설을 게재한 신문을 선거구민 6천여명에게 뿌린 완도신문 발행인 이경국씨(43)를 구속한 것을 비롯,지금까지 18명을 입건해 4명을 구속했다.〈박홍기 기자〉
대검,검찰에 지시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20일 4·11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방송·잡지 등 각 지역의 언론을 이용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해당자들은 모두 입건,구속 수사하는 한편 기사작성자와 발행인,후보예정자 등의 공모여부도 추적해 사법처리하도록 했다.
집중 단속대상은 ▲특정후보의 직업·학력·업적·공약 등을 게재한 특집기획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칼럼과 사설 ▲특정후보에게 유리·불리한 의도적인 여론조사결과가 실린 신문과 잡지를 배포하는 행위이다.
지역방송 역시 특정후보를 부각,선전하는 방향으로 편집·보도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전남 완도·강진의 무소속 출마예정자 정병호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기사와 사설을 게재한 신문을 선거구민 6천여명에게 뿌린 완도신문 발행인 이경국씨(43)를 구속한 것을 비롯,지금까지 18명을 입건해 4명을 구속했다.〈박홍기 기자〉
1996-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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