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원법」 연내 제정 추진/인력·물자 긴급투입 규정 명문화
정부는 19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예만 선포하는 동원령을 전쟁 직전이나 국가비상사태등 비전시에서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동원법(가칭)」을 올해 안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긴급명령)과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통합돼 국가동원법으로 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동원법의 제정은 국방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시·위기 때 군사력의 사용·관리에 관한 올바른 개념정립 및 시행」의 하나로 시행되는 것이다.
동원령이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가의 강제력으로 예비군과 민방위대원은 물론 민간인 기술요원과 의료진 등 인력과 차량과 식량,병원시설 및 군 소요건물 등 물자를 전쟁수행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이다.
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는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만 동원령 선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쟁 발발 직전에 인력과 물자를 신속히 동원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방부가 헌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교전상태」를 질의한 데 대해 법제처,법무부 등은 『중대한 교전상태는 전쟁이 발발한 상태이며 그 직전의 상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국방부는 이 회신에 따라 동원령 선포근거 법률이 「대통령 긴급명령 형식」을 취하고 있는 한 헌법상의 긴급명령 발령시기인 「중대한 교전상태」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동원관계법을 대통령 긴급명령 형식이 아닌 일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는 새 법에 규정되는 동원령의 선포시기를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시나 전쟁 직전,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에 따라 동원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동원규모를 구체적으로 국가동원법에 명시하기로 했다.현행 동원관계법에는 상황별 동원규모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가비상사태」의 개념과 관련,군사적 협의의 개념으로는 비정규전,게릴라전등이포함될수 있다고 말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천재지변이나 대형인재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대량난민사태」등도 상정할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외국의 사례 및 현재의 전·평시법에 포함된 내용을 검토,법안 골격을 작성한 데 이어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비상기획위원회에 국가동원법 입법안을 마련,올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황성기 기자〉
정부는 19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예만 선포하는 동원령을 전쟁 직전이나 국가비상사태등 비전시에서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동원법(가칭)」을 올해 안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긴급명령)과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통합돼 국가동원법으로 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동원법의 제정은 국방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시·위기 때 군사력의 사용·관리에 관한 올바른 개념정립 및 시행」의 하나로 시행되는 것이다.
동원령이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가의 강제력으로 예비군과 민방위대원은 물론 민간인 기술요원과 의료진 등 인력과 차량과 식량,병원시설 및 군 소요건물 등 물자를 전쟁수행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이다.
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는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만 동원령 선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쟁 발발 직전에 인력과 물자를 신속히 동원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방부가 헌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교전상태」를 질의한 데 대해 법제처,법무부 등은 『중대한 교전상태는 전쟁이 발발한 상태이며 그 직전의 상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국방부는 이 회신에 따라 동원령 선포근거 법률이 「대통령 긴급명령 형식」을 취하고 있는 한 헌법상의 긴급명령 발령시기인 「중대한 교전상태」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동원관계법을 대통령 긴급명령 형식이 아닌 일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는 새 법에 규정되는 동원령의 선포시기를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시나 전쟁 직전,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에 따라 동원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동원규모를 구체적으로 국가동원법에 명시하기로 했다.현행 동원관계법에는 상황별 동원규모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가비상사태」의 개념과 관련,군사적 협의의 개념으로는 비정규전,게릴라전등이포함될수 있다고 말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천재지변이나 대형인재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대량난민사태」등도 상정할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외국의 사례 및 현재의 전·평시법에 포함된 내용을 검토,법안 골격을 작성한 데 이어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비상기획위원회에 국가동원법 입법안을 마련,올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황성기 기자〉
1996-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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